- 이 지침은 받침의 교체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것이다.
- 이 지침의 적용은 교량의 공용기간 중에 받침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 교량을 개상으로 한다.
- 받침교체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은 교량 설계시 향후 받침교체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, 인상 위치에서의 상, 하부구조물을 미리 보강하는 한편, 교체가 가능하도록 받침과 상, 하부구조물을 연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.
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(국토해양부)
2.4.1.1 일반 사항
- 받침은 상부구조에서 전달된 하중을 확실히 하부구조에 전달하고 지진, 바람, 온도변화 등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받침은 상부구조의 형식, 지간길이, 지점반력, 내구성, 시공성 등에 의해 그 형식과 배치 등이 결정된다. 특히 곡선교나 사교 등은 지점반력의 작용기구, 신축과 회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받침형식과 배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받침의 내진설계는 6장 내진설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도로교설계기준, 2005(국토해양부)
2. 설계편
- 교량받침 및 받침부의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- 교량받침과 상, 하부구조물과의 연결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분해 및 조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.
- 받침부의 유지관리 및 교체 편의를 위하여 하부구조물 상단과 상부구조물 하단 사이의 공간(거더 밑 공간)은 40c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.
- 교량받침을 교체하기 위한 잭업 위치는 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점부와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 좋다.
- 잭업 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상, 하부구조물을 구조 검토하고 보강하여야 한다.
- 교량받침부의 연단거리는 받침교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받침교체 공사에 따른 작업순서도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계도면에 포함시켜야 한다.
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(국토해양부)
2.4.1.2 받침에 작용하는 부의 반력
받침은 식(2.4.1)과 식(2.4.2)에 의해 구해진 부의 반력 중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4.1.3 가동받침의 이동량
- 가동받침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, 처짐,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,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부재의 탄성변형 등에 생기는 이동량에 대해서 여유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콘크리트교의 건조수축과 크리프의 영향에 의한 이동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
표 2.4.1 콘크리트의 크리프계수와 건조수축량

표 2.4.2 건조수축, 크리프의 저감계수, β
-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에는 상기의 계산이동량 외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하부구조의 예상 밖의 변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여유량은 교량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, 일반 중소지간 교량의 경우에는 설치여유량으로서 ±10 mm, 부가여유량으로서 ±20 mm, 합계 ±30 mm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.
2.4.1.4 가동받침의 마찰계수
가동받침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산정할 때 받침의 마찰계수는 제조자의 공인된 규격에 따르되 최소값은 표 2.4.3의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. 탄성받침의 경우에는 받침의 수평변위에 따라 수평력을 산정한다.

표 2.4.3 가동받침 마찰계수의 최소값
2.4.1.5 구조세목
- 소울플레이트(Sole Plate) 및 받침판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22mm 이상으로 한다. 소울플레이트는 주거더에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. 주요부의 두께는 주강재 받침에 있어서는 25mm 이상, 주철재 받침에서는 35mm 이상으로 한다.
- 앵커 볼트의 지름과 묻힘길이는 수평력 및 부착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하부구조와 받침의 고정 및 앵커 볼트의 매입은 무수축성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물기가 있는 곳에 받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받침의 방청을 고려하여 배수가 양호한 구조로 한다.
- 가동받침부에는 지진과 같은 예측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의 비정상적인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받침의 유지관리 및 재해시 보수 등을 위해 적절한 거더밑 공간(하부구조물 상단과 상부 구조물 하단 사이의 공간)이 확보되어야 한다.
도로교설계기준, 2005(국토해양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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